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줍니다. 혹시 분쟁이 발생하시면 저렴한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회란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 조정기구입니다.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실과 입주자 또는 입주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등에 관한 사항(공용부분만 해당, 세대 내 누수 등은 제외)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방법
조정신청 전에 분쟁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신청 시 그 협의경위서(교섭)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방법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소재지의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고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 중 500세대 이상의 분쟁
●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 신청을 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 군. 군의 관할구역에 걸친 분쟁
● 시. 군. 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겨 중앙 위원회로 이송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로 수입인지 건당 1만원를 구매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 같고 수입인지 구입은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굴,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과 및 처리기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과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인정한 경우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관련법규 및 규정상 입주자가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재판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결정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집행문 부여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로 법원에서 나와 내용대로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조정은 절차를 접수 다음날 즉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나 부득이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장점
● 윈윈(win-win) 방식으로 유도한 당사자간에 원만하 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 빠른 시일(30일) 내 해결방안을 도출하게 해 줍니다.
● 분쟁 신청 수수료가 1만 원입니다.(소송에 비해 저렴함)
● 15인의 전문가가 함께 제시하는 공정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사회경제적 비용울 줄이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분쟁 대처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분쟁 발생 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더불어 사는 세상, 이웃과 함께 행복한 우리 집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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