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모든 교육급여 수급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정부에서 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아이들에게 교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고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는 본인신청과 대리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은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은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학교급별로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인 경우 연 41만 5천 원, 중학생인 경우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인 경우 65만 4천 원이 지급되며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다른 복지 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의 기본원칙은 신청인 명의 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되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 5일 이내 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예외적으로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 절차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가능하곳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북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대부분 다른 업종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3.2.(목) ~2024.6.28.(금) 매일 09:00~ 22:00이고 사전등록과 본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사전등록 기간은 2023.3.2.(목) ~ 20.(월)이고 본 신청기간은 2023.3.29.(수) ~ 2024.6.28.(금)에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예정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8.31.(토)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되므로 사용기한 안에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인 본인 확인 및 지급수단등 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방식 선택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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