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청년들이 내 집마련의 꿈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가입조건, 세금, 이율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과 혜택이 강화된 청약통장을 전환신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에게 우대형으로 만든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이제한, 소득, 주택소유여부로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대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 19제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포함합니다.
소득은 직적 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사람이면 가입되며 근로소득이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무복무요원 등)도 가능합니다.
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할 때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복무 중인 병사는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병적증명서는 해당하는 사람만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가입할 때 제공되는 양식에 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계약기간
청약통장 가입하고 해지할 때까지 기간으로 하며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이자율
납입 원금은 5,000만 원 한도 내 가능하며 다만 전환신규한 경우에는 전환원금은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다만,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만이라도 적용)와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 1.7%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주택소유의 구분은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입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적 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세금공제 전 단리식 적용)
※변동금리이며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전환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계좌가 청약당첨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전환한 경우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그 외 유의사항은 주택 도시기금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부인출 및 명의변경
정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받는 사람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받는 사람기준으로 합니다.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내용과 동일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셔서 주택 청약과 내 집마련의 꿈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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