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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정공인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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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매년 정부에서 저소득계증의 근로소득, 사업소득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중 하나로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이 되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모두 본문2로 지정됨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목적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를 연계해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아래 요건기준을 전부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면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소득요건에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맛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
  ●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요건으로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하여야 합니다.
(동일주소 거주 중인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에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제외대상은 위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고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함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 없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과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제출서류)

 
◆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1.~ 5.31. 에 신청하세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9.15.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 신청 안내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가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이 자료와 동일한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이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 또는 해당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내용과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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