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정공인 2024. 3. 4.
반응형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제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목이 모두 본문2로 지정됨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은 
 
● 공고일 기준 활중중이면서 연 매출액 3,000원 이하 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 (  주거용 등 제외 )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 2023.12.31.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 24.2.15.일 조회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로 확인되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시고 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여 계약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전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이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자(개인.법인 무관)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대표인 사업체도 신청대표 1인만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방식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직적 계약자는 한국전력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별도의 체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하면 대상자에게 통보한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 부터 20만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신청자정보 입력란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요금 고객번호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 전기요금 고지서를 참고하셔야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는 자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다르게 필요합니다.
또한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특성제출서류(23년1월~ 24년)
타인명의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경우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
사무소등 별도관리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경우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이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자율관리)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차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경우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통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 들어가셔서 사이트 왼쪽하단 사용자메뉴얼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로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아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대상에 따라 유형별로 신청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
일자는 24,2.21.~ 24.4.20.으로 접수시간은 오전9시~ 오후6시까지 가능합니다. 1차 사업은 2월 25일이후부터 전체 대상으로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일자는 24.3.4.~ 24.5.3.으로 접수마감일은 새벽0시~ 오후 6시이며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가능합니다.
 
2차 접수기간에는 첫4일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며 24년 5월 8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전체가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