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주요 내용 3가지를 말하는데 임대인, 임차인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 정보와 전세피해자지원자센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 보호법 목적
주택임대차 보호법 목적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무허가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전월세 계약, 만기, 연장, 해지할 때 조금은 쉽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 3)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만기 시 계속거주하면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원할경우 기존 계약 2년이 종료되기 2~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한번 더 연장하여 최대 4년(2년+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종료 또는 연장의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집주인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거절이 가능하며 갱신 거절 시 집주인이 실거주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며 세입자는 실거주사유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사유로 거절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하고 거주하는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적어도 3개월 전에 집주인엑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임차인에게만 있으며 중개보수료도 별도로 부담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3개월 전에 통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이나 전세금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월세 또는 전세 갱신 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하여 월세, 보증금, 전세금등 임대료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증액 상한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증액하거나 계약만료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며 각 시. 도조례에 따라 상환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계약의 내용을 공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의무가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중 아무나 동의나 위임을 받아 한쪽만 신고하면 됩니다.
임차 가능한 주택이라면 모두 다 신고 대상이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현재는 계도 기간(24년 5월 31일)이나 추후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날짜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가끔 집주인이 세금문제등 때문에 신고를 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의무사항이므로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3. 임대차 3법 논란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만든 법안이기에 일방적인 모양으로 힘의 균형이 무너져 보여 문제가 많고 임대인들의 불만과 폐지여론도 만만치 않으면서 논란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법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논란 때문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계약갱신요구 조항, 차임증액한도 조항, 손해배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규제가 자주 바뀌면서 혼란이 많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 내용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기에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앞으로도 많이 피해가 예상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아래 전세 피해 지원센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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